법률
법인 대표이사 상세주소가 변경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법령이 있을까요?
법인 대표이사의 상세주소가 약 1년 전 변경 되었습니다.
이사를 간것이 아니고 아파트 명이 바뀌면서 아파트 명과 동(403동->203동)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최근 법인이사 변경을 하면서 대표이사 상세주소도 변경하였는데,
본점에서는 1년이 넘었어도 이사가 아니라 상세주소 변경 건이라 과태료를 물지 않았는데,
지점에서는 등기 해태라며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원으로 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점의 등기관은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하고,
법원에서는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할때, 근거가 되는 법령을 찾아 이의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첨부)
인터넷 등기소에 주식회사 변경등기(대표이사주소면경) 신청서 뒷편 설명에는
기타 등기원인
1.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대표이사 주소)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도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할 의무는 없으며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임의로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때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법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까요?
이의 신청시 어떤 근거로 이의 신청을 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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