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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할미새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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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이사 상세주소가 변경 되었는데, 이와 관련된 법령이 있을까요?

법인 대표이사의 상세주소가 약 1년 전 변경 되었습니다.
이사를 간것이 아니고 아파트 명이 바뀌면서 아파트 명과 동(403동->203동)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최근 법인이사 변경을 하면서 대표이사 상세주소도 변경하였는데,
본점에서는 1년이 넘었어도 이사가 아니라 상세주소 변경 건이라 과태료를 물지 않았는데,
지점에서는 등기 해태라며 과태료를 부과하여 법원으로 부터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점의 등기관은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하고,
법원에서는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이의 신청을 할때, 근거가 되는 법령을 찾아 이의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주민등록초본 첨부)


인터넷 등기소에 주식회사 변경등기(대표이사주소면경) 신청서 뒷편 설명에는

󰁨 기타 등기원인

1. 행정구역 변경

행정구역 또는 명칭이 변경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대표이사 주소)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도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때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할 의무는 없으며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는 임의로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이때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상법에 이와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까요?

이의 신청시 어떤 근거로 이의 신청을 해야할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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