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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셰퍼드190
철저한셰퍼드19023.09.28

법인본점 주소이전 가능한가요?

1인법인 운영중입니다 본점주소는 비상주사무실을 사용중인데요 법인주소를 대표자집으로 옮길수있나요?

대표자집은 현전월세로 있습니다

이럴경우 집주인 동의를받아야되는지요?

대표자주소로 옮길시 불이익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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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 총회 결의를 한 이후

    법인 상업등기부 등본에 법인 본점 이전 내용에 등재될 수 있도록 해당 법원에 법인

    본점 이전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의 개인 집 주소로 법인 본점을 이전하려는 경우 임대주와 직접 임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법인 본점 이전 관련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법인이 직접 임대주와 임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전대 또는 전전세로 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주의 동의를 구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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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소로 법인의 사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문의를 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법인과 집주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법인 등기부등본을 수정한 뒤,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