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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AHAMSA
서울에서 지방으로 법인 본점 사무실을 옮기려 합니다
소규모 법인으로 현재 월세로 서울에서 사무실(본점)을 임대해 사용중 입니다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임차인 명의를 현재 법인으로 해야할지 대표자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임대인은 대표자 명의를 선호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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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인 대표자가 사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부분을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에 기재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임대차계약 자체를 법인 명의로 하는 것이 신고 절차에서 훨씬 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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