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되어있는데 확인청구가될까요?
월60시간미만,주15시간미만 근로자로 19년6월부터 22년 4월까지 근무 이틀전 매출감소에의한 매장폐업으로 해고되었습니다(해고예고수당청구예정) 제가알아본바로는 이럴경우 상해보험가입은 의무이고,3개월이상근무했기에 고용보험또한 가입된다고들었습니다.(물론 가입안된상태)초단기근로자로 24개월동안 180일피보험기간 (이중 90일주15시간근무)조건이 되면 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고 알게되어 고용보험확인신고를할까하는데 한가지걱정스러운것이 동일기간에 일용직으로 피보험자격신고가되어 있는데 이중취득이되면 소득이적은일용직이 상실이되는가요?자동상실이된다면 확인신고된 고보로 취득일자가잡히는지?이중취득으로 상실이된 고보가 실업급여를신청할때 문제가될까요?
참고로 일용직으로 취득된 고보는 자원봉사수준으로 한달1~3번정도 최저시급으로 3시간정도급여를받은수준입니다.
2년9개월근무~비록 아르바이트지만 매순간 최선을다했고 해고전 6개월동안은 직원퇴사로인한 공백을메운다고 한달24일출근도,11시간풀근무를하면서도 큰소리한번내지않고 버텼는데 예고없는 해고에 억울함보다는 헛헛함이너무크네요.
해고예고수당.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소급,그리고 확인해봐야할 퇴직금유무까지 시간과 감정의소비가 너무 클것같아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