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되어있는데 확인청구가될까요?

2022. 04. 25. 18:25

월60시간미만,주15시간미만 근로자로 19년6월부터 22년 4월까지 근무 이틀전 매출감소에의한 매장폐업으로 해고되었습니다(해고예고수당청구예정) 제가알아본바로는 이럴경우 상해보험가입은 의무이고,3개월이상근무했기에 고용보험또한 가입된다고들었습니다.(물론 가입안된상태)초단기근로자로 24개월동안 180일피보험기간 (이중 90일주15시간근무)조건이 되면 실업급여를받을수있다고 알게되어 고용보험확인신고를할까하는데 한가지걱정스러운것이 동일기간에 일용직으로 피보험자격신고가되어 있는데 이중취득이되면 소득이적은일용직이 상실이되는가요?자동상실이된다면 확인신고된 고보로 취득일자가잡히는지?이중취득으로 상실이된 고보가 실업급여를신청할때 문제가될까요?

참고로 일용직으로 취득된 고보는 자원봉사수준으로 한달1~3번정도 최저시급으로 3시간정도급여를받은수준입니다.

2년9개월근무~비록 아르바이트지만 매순간 최선을다했고 해고전 6개월동안은 직원퇴사로인한 공백을메운다고 한달24일출근도,11시간풀근무를하면서도 큰소리한번내지않고 버텼는데 예고없는 해고에 억울함보다는 헛헛함이너무크네요.

해고예고수당.근로계약서미작성,고용보험소급,그리고 확인해봐야할 퇴직금유무까지 시간과 감정의소비가 너무 클것같아걱정입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직으로 일하신 기간은 일용근로확인내역신고로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입퇴사 신고를 한번에 하는 것이므로 직장가입자로 고용보험을 취득하시는데 별다른 영향이 없습니다.

2.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우선 질문자분께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고 만일 가입이 안되어 있으시면 소급하여 가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대 소급해서 3년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직접 가입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30일 전 해고예고미통보,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등은 우선 이를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고 지급 못하겠다고 하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별도로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4.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이 가능하시면 업장이 폐업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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