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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딩고100
진득한딩고10022.08.01

초단기근로자의 4대보험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주4일 14시간씩 총 56시간 일하는 초단기 근로자입니다.

올해1월부터 지금까지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고자 고용보험을 확인하였는데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어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사업장에 요청하였더니 대표님께서 노무사한테 확인해본 결과 월 7일, 49시간, 54만 440원 이하일 경우에만 고용보험만 가입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이보다 이상이라면 초단기근로자라고해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하여야 신청해야 지급가능하다는 사례가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60시간 미만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을 뺀 산재,고용보험만 가입하면 되고, 4대보험 전부를 가입할 필요가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주4일씩 한달에 16번 일하지만 주14시간 근무하여 주60시간 미만인 초단기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모두가입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2. 제 경우에는 고용보험만 소급가입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나요?

2. 대표님이 노무사랑 대화한 월 7일, 49시간, 54만 440원 이하 이부분은 대체 무슨말인가요 ?

월 7일, 49시간, 54만 440원 이하가 아니라면 격월로 근무했거나 4대보험 납입했어야 지급된다는 사례가 있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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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소급가입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이 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포함) 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