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전 알바(고용보험o)
6월초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됩니다. 현재 실업급여 신청전에 단시간근로자로 4일 일했는데요 9to6로 산재, 고용보험이 들어간다고 계약서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에서 삭감되거나 수급을 못하는 등 문제되는 부분 있나요??? 급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재취업하여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수는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이 기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4일근무한 것으로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4일 근무한 것은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일수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신청 전 단기근로(고용보험 포함)가 있었다고 해도 수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4일간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처리가 늦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지연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근로가 종료된 후 이직확인서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단기근로가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는지, 근무 종료 사유를 이직확인서로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단기근로지 사업장에는 퇴직일 기준으로 빠르게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요청하시고, 실업급여 신청 시 마지막 이직이 자발적인 것이 아님을 소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4일간 단시간근로자로 근무(9to6, 고용보험 적용)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는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단, 마지막 사업장의 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됩니다
1일 3시간 이하 단시간근로자 규정의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삭감, 수급 거부 등 문제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점에서 실업 상태라면 정상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일 근무한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다면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