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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아가는펭귄
이미나아가는펭귄

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알바로 1년 4개월째, 주에 14씩 (3일출근) 일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쭉 들어왔었구요

5월 초에 계약 만료로 인해서 퇴사를 해야할 거 같은데, 제 케이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다가 1주 소정근로기간이 2일 이하인 날이 90일 이상이어야한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헷갈리네요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만료 등의 사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