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와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이전직장 주 5일제 1년 6개월 4대보험 가입 자발적 퇴사 + 공백기간 1개월 + 최종직장 3개월 계약직으로 4대보험 가입 후 근로하다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고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됨
이전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무한 것은 의미가 없고 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최저일액이 1/2로 감액되어 책정되어 실업급여 액수에서 엄청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