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의 최고 배당세율은 9.9프로인가요?
ISA계좌에서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고 들었는데요. 모든 금액이 9.9프로로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별도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와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일반), 400만원 (서민형)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로 종결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을 통산해서 9.9%의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도를 초과하게 될경우 말씀하신것처럼 9.9% 분리과세형태로 원청징수됩니다. 즉 현재 일반적으로 15 .4%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는데 이를 9.9%르 분리과세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일반형 ISA계좌가 200만원에서 400만원한도로 증가하였으며 이 비과세한도를 초과할경우 9.9%의 분리과세로 적용되며 만약 2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도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는 않으며 9.9%분리과세로 유지되는게 장점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비과세 한도내에서는 비과세로 세율이 발생하지 않지만, 비과세 한도를 넘게되면 이떄부터는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며, 이때에는 세율 9.9%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이 됩니ㅏㄷ. 이러한 것은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일떄는 200만원, 청년형일떄는 4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isa는 이러한 세율이 15.4%에 비해 낮은점에 따라 절세 등의 효과가 발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기본 비과세 200만원~400만원 한도를 제하고 넘어서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9.9%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초과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저율과세인 9.9%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