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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의 최고 배당세율은 9.9프로인가요?

ISA계좌에서 비과세한도를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한다고 들었는데요. 모든 금액이 9.9프로로 세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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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 내에서는 별도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와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일반), 400만원 (서민형)까지 비과세

    그 이후의 수익은 9.9%로 분리과세로 종결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손익을 통산해서 9.9%의 세율로 저율 분리과세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한도를 초과하게 될경우 말씀하신것처럼 9.9% 분리과세형태로 원청징수됩니다. 즉 현재 일반적으로 15 .4%의 원천징수로 분리과세되는데 이를 9.9%르 분리과세 된다는 말입니다.

    현재는 일반형 ISA계좌가 200만원에서 400만원한도로 증가하였으며 이 비과세한도를 초과할경우 9.9%의 분리과세로 적용되며 만약 2000만원을 초과한다고 해도 종합소득으로 과세되지는 않으며 9.9%분리과세로 유지되는게 장점입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 배당소득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이 비과세 한도내에서는 비과세로 세율이 발생하지 않지만, 비과세 한도를 넘게되면 이떄부터는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며, 이때에는 세율 9.9%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이 됩니ㅏㄷ. 이러한 것은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일떄는 200만원, 청년형일떄는 4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가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isa는 이러한 세율이 15.4%에 비해 낮은점에 따라 절세 등의 효과가 발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에서 기본 비과세 200만원~400만원 한도를 제하고 넘어서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9.9% 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초과한 소득분에 대해서는 저율과세인 9.9%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