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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

제삼자를 위한 계약질문 입니다

이행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인수 세가지는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행인수는 요약자의 의무만을 지게되니 그렇다치고 나머지 두가지는 모두 권리와 의무가 동시이전할수도 있을텐데 어째서 제삼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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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채권자(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채무인수의 효력요건이고, 계약인수(민법에 규정은 없으나 판례가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의 경우는 채권자가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에 대한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면책적 채무인수나 계약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