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테라 알보의 가지와 뿌리를 잘라서 개인이 판매하게되면 종자산업법에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몬스테라 알보와 같은 희귀식물을 일부분을 잘라서 개인간 거래하게되면 종자산업법에 처벌받을수 있을까요? 다른식물들도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씨남입니다.

      삽수 물꽂이 상태로 판매를 하게 되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판매 하실때에는 흙에 식재한 뒤에 판매 하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