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학교 앞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경우 모두 민식이 법 적용을 받게되는지요?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13세 중학교 1년생을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네요.
이 경우 민식이 법이 적용되는지요?
시속 5km 미만의 서행 사고로
피해자의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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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13세 중학교 1년생을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네요.
이 경우 민식이 법이 적용되는지요?
시속 5km 미만의 서행 사고로
피해자의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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