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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보석새88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 13세 중학교 1년생을
충격하는 사고가 있었네요.
이 경우 민식이 법이 적용되는지요?
시속 5km 미만의 서행 사고로
피해자의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가 만 13세를 넘지 않았고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면 일단은 민식이법 적용 대상입니다.
그 다음은 가해자가 충분한 안전 운전을 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따라서 5키로 미만으로 서행하였고 피해자를 발견 즉시 제동하여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점등은 유리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법 적용 여부는 결국 사법부에서 판단할 문제이고 만약 경찰이 민식이법 적용안하면 다행이지만 적용한다면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불기소 처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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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5조 13항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루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루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법의 적용 대상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내에서 규정속도 또는 30Km를 초과하였거나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 또는 다치게 한 경우 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민식이법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