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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가마우지71
의연한가마우지71

노무사님께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건설 근로자입니다.

본 업무는 그라인더공이였고

양중작업을 하다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표지판 모소리에 허벅지를 찍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였고 덧날까봐 꿰메야된다는 주변동료근로자들 얘기로 병원갔더니 의사선생님도 꿰메자고 하셨었습니다.

그리고 통원치료 받으며 약 2주뒤에 실밥을 풀었는데 저는 사고 이후 산재나 공상처리없이

실밥 풀때까지 근로자컨테이너에서 쉬라고 하였는데 당시 여름에 동료근로자들이 업무양이 많아

쉴수없어 허벅지를 꿰맨상태에서

땀 흘리며 도와주었습니다.(당시

병원비는 받았습니다만 퇴사 후

산재신청가능하다 해서 산재신청후 최근

정보공개통해 사업주의견서를 받아보았는데

경악을 금치 못 했습니다.)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악의적으로 허위사실로 경미한 사고였다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악의적으로 의견서 낸 팀장을 고소할수는 없나요??ㅜ

보험가입자 의견서에는 허위로 작성시 형사처벌받을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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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험가입자 의견서에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었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처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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