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화재 사고로 업소를 방문한 제삼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장하는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소상공인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화재 사고로 업소를 방문한 제삼자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보장하는 한도는 어디까지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법정 최소 보장 한도는 대인은 피해자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부상은 1인당 최대 3천만원, 대물은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입니다. 실제 가입한 증권의 한도가 이 기준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상공인들이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인 재난배상책임과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의 한도는

    대인 -> 1인당 최대 1억 5천만원 , 대물 ->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입니다.

    해당 의무보험들은 화재,폭발, 붕괴와 같은 재난상황 사고로 인해 제3자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입으셨을때 보장되는 특약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의무가입 대상 업소에서 화재 및 폭발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가입한도는 사망은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 부상은 1인당 최대 3000만 원(상해등급별 차등)이고 후유장해는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장해등급별 차등) 재물손해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 원 이라고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