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대상 시설 기준과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다중이용업소나 아파트 등 화재나 재난 발생 시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법적으로 가입을 강제하여 타인의 신체와 재물 피해를 배상하도록 만든 의무 보험 제도가 무엇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의 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의무보험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식점 1층이고 100제곱미터이상, 숙박시설, 일부 아파트 등 법에서 정한 시설이 가입 대상입니다

    사망 시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재산 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 원까지 보상하며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건물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니고 법에서 정한 시설과 가입 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