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보험 가입 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동주택법 및 화재보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이 화재로 인해 타인에게 입힌 재산 및 신체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반드시 의무화된 배상책임 담보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6층 이상 아파트는 특약부화재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15층 이하 공동주택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두 보험 모두 인명,재산 피해 보상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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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화재보험의 경우 16층 이상의 아파트 혹은

    15층 이하지만 1. 300세대 이상,

    2.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지역난방 방식인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재난 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의무 가입 특약으로는

    1. 건물 및 공용부분 자기손해 → 해당 아파트 건물의 재산가액(신축/재조달가액 기준)에 맞추어야하며

    2. 재난배상책임(화제, 폭발, 붕괴 등으로 타인에게 신체 혹은 재산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을 가입하셔야합니다.

    ㄴ대인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 5천, 부상 3천, 대물 사고1건당 최대 10억한도

    15층의 이하의 경우 2번 항목만 준비하셔도 됩니다.

    아파트 단체보험의 경우 이러한 의무보험쪽에만 보장이 맞추어져있기에(건물에 맞추어 보장되어 있기에 가재도구 및 실제 개개인 집 안 재산가치에 대하여 보장받기 어려움)

    개개인이 따로 화재보험을 준비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주요 의무 보장 특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 배상합니다.

    -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 화재로 이웃 등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 경우 배상합니다.

    -화재손해담보: 화재로 발생한 건물 자체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가입 대상은 원칙적으로 16층 이상 아파트이며, 같은 관리단지의 15층 이하 아파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다세대주택은 모두 의무가입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화재 피해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법적으로 핵심인 의무 담보는 타인의 사망, 부상에 대한 신체손해배상책임입니다 이는 제3자의 인명 손해를 신속히 보상하기 위해 의무화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