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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화재보험가입시 대위권포기특약 가능한가요?

공동주택에서 화재보험가입하고 대위권포기를 특약으로 넣을 수 있나요?특약이 가능하다면 화재낸 사람을 보호하게 되나요?아니면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를 보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보험 가입 시 대위권 포기 특약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화재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권을 포기하는 약정입니다. 따라서 화재를 낸 사람은 보호받게 되며 피해를 입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공동주택의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보험 가입 시 대위권 포기 특약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의 대위권을 포기하는 특별약관으로, 보험회사가 공사관계자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입니다. 주로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데 영업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 피공제자가 조합이 지급한 공제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경우와 보험계약관계의 밖에 있지만 거래관계상 피보험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들에 대하여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경우입니다.

    대위권 포기 특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원칙적으로는 유효합니다.공동주택 화재보험 대위권포기특약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약관입니다. 특징은 이렇는데 보험회사가 공사관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공사관계자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화재보험의 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자가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위권 포기 특약이 적용되면, 화재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책임이 보험사에 의해 면제되므로, 불낸 사람을 보호하게 됩니다. 보험회사가 불낸 사람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특약이 적용되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화재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공동주택의 관리와 운영에 있어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보험사와 상담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