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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우아한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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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확정 부가세 아직 납부 안하고 수정신고시

제가 매입을 했는데 거래처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달 거래라서 2024년 12월31일자로 끊고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매입공제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2기 확정 부가세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정신고하면 납부 불성실이랑 지연수취 가산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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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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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또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로 보지 않으므로 지연수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환급을 받는 경우이므로 납부불성실은 해당되지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매입자발행 시 적용할 가산세(법규과-0754(2011.6.15.) 부가-1131(2013.12.8.))

    [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답]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1131, 2013.12.0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4 규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 또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 진행은 가능하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