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확정 부가세 아직 납부 안하고 수정신고시
제가 매입을 했는데 거래처가 매입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예정입니다. 작년 12월달 거래라서 2024년 12월31일자로 끊고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매입공제 받을 수 있나요?
참고로 2기 확정 부가세 납부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정신고하면 납부 불성실이랑 지연수취 가산세만 납부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하십니다.
또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는 지연수취로 보지 않으므로 지연수취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은 환급을 받는 경우이므로 납부불성실은 해당되지않습니다.
[국세상담센터] 매입자발행 시 적용할 가산세(법규과-0754(2011.6.15.) 부가-1131(2013.12.8.))
[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나요?
[답]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받은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1131, 2013.12.08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4 규정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해당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7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8조 제5항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 또한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존 부가가치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하지 않았더라도 경정청구 진행은 가능하나,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