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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근엄한호박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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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이나 개인 사채로 대출을 받을 때 수령 질문

일반 대출 말고, 대부업이나 개인 사채의 경우에도 명의는 저이지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돈만 받는 게 가능한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현재 경제전문가

    정현재 경제전문가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이나 개인 사채에서 대출 명의자는 한 사람이지만, 대출금이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돈을 받으면 대출 계약서상 의무 이행과 책임 문제에서 혼란이 생기고, 대출금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기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거래는 금융 기관이나 법적 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대부업체도 통상적으로는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자와 계좌명의가 다른 경우 정상적인 대부업, 개인 사채의 경우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향후 법적문제도 있으며 명의 도용 등에 해당할 수 있어 절대 안해주죠.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부업이나 개인 사채로 대출 받을 때 수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쉽게도 개인 사채든 대부업이든

    반드시 본인 통장을 통해서 즉, 통장 명의와 대출 명의가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체나 합법 등록 금융사는 원칙적으로 차주 본인 명의 계좌로만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타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은 거의 허용되지

    개인 사채에서 타인 계좌로 입금을 제안한다면 자금세탁·명의도용·사기 등 불법 위험이 매우 크므로 절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부업이나 개인 사채에서 명의는 본인인데도 타인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은 정상적인 등록 대부업체에서는 거의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금세탁 및 사기 위험 때문에 본인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며 타인 계좌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 사금융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명의자와 수령 계좌가 다른 대출은 실명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대부업체는 이를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를 요구하는 곳은 범죄 자금 세탁이나 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일 가능성이 100%입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통장 명의자까지 형사 처벌과 금융 거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떤 유혹에도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돈을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의 통장으로 받는 행위는 금융 거래에서 대포통장과 연관된 것으로 간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