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으로 입원중인데 운전면허 갱신은.??

현재 뇌경색으로 입원중이신데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한다면 갱신을 유예하거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한다거나 그런게 있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뇌경색(뇌졸중)으로 입원 중이어도 자동으로 운전

    면허가 취소되거나 갱신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성검사 갱신

    연기 신청 수시적성검사

    대상 여부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연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 뇌경색 등과 관련한 운전면허증 법적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1. 뇌경색 등 신체, 정신 상태의 변화가 있으면 신고 의무

    도교법 제74조(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및 도교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뇌졸중(뇌경색 포함) 등으로 인한 인지 기능 장애나 마비 등으로 운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는 즉시 경찰서에 '신체상태 변화'를 신고해야 하며, 필요시 적성검사(신체검사) 또는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1. 운전면허 갱신 시기가 도래한 경우

    뇌경색으로 인해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일시적 갱신 유예 요청이 가능합니다.

    상태가 회복되어 의사가 소견서 등으로 운전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적성검사 통과 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뇌경색으로 입원중이시면 운전면허 갱신이 좀 복잡해질것같습니다 일단 갱신기간이 지나도 바로 취소되지는 않고 유예기간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뇌경색같은 질환이 있으면 적성검사를 받아야할수도 있고 의사소견서 제출하라고 할수도 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면허정지나 취소될수도 있구요 질문자님 상태가 회복되면 다시 적성검사 받고 갱신할수있을듯합니다 지금은 치료에 집중하시고 나중에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문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 운전면허 반납은 적성검사를 기준으로합니다.

    별도로 입원중이라고 하셔도 운전면허를 반납해야 하는 법적인 조건은 없습니다.

    다만 적성검사시에 합격을 못하시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