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등과 관련한 운전면허증 법적 규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뇌경색 등 신체, 정신 상태의 변화가 있으면 신고 의무
도교법 제74조(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및 도교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뇌졸중(뇌경색 포함) 등으로 인한 인지 기능 장애나 마비 등으로 운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는 즉시 경찰서에 '신체상태 변화'를 신고해야 하며, 필요시 적성검사(신체검사) 또는 운전능력 평가를 통해 운전 가능 여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갱신 시기가 도래한 경우
뇌경색으로 인해 운전이 어려운 상태라면, 면허를 자진 반납하거나, 경찰서 또는 도로교통공단에 일시적 갱신 유예 요청이 가능합니다.
상태가 회복되어 의사가 소견서 등으로 운전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적성검사 통과 후 갱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