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들 연차가 어렵네요ᆢ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급도 오르고
연차는 그대로이고
비용은 늘어나고
수익은 줄어드는데
사업 해야될까요?
어찌해야하나요ㅡㅡ
미래성장동력이 바닥인데ㅡㅡ
어찌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해당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위 법령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용자의 의무가 면제됩니다. 해당 제도 운영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조정하거나, 연차휴가 대체제도 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