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제때 못 받아요. 퇴사를 해야 좋은가요?

2021. 10. 30. 07:53

기업에 4년째 근무 중인데 임금이

3개월씩 수개월 밀려서 나갑니다.

회사는 정리단계를 밟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정리될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퇴사를 해야

좋은가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에 4년째 근무 중인데 임금이

3개월씩 수개월 밀려서 나갑니다.

회사는 정리단계를 밟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정리될때 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퇴사를 해야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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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째 근무중이시라면 퇴직금 금액이 상당분 있으실텐데

회사가 폐업을 할때까지 근로자가 퇴사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체당금에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 11. 01.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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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 3개월씩 수개월 밀려서 지급될 정도라면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조속히 퇴직하여 새로운 직장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

     

    2021. 11. 01.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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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제때 못 받고 계신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진정(신고)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자발적인 퇴사를 하시게 되신다면 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되므로 실업급여도 수령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에 맞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3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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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리단계에 있는 회사를 기다릴 필요는 없으며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개월 이상 급여가 체납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셨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하신 후 체당금 제도를 통해 체납된 임금을 지급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0. 3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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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이더라도 임금체불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안 될 경우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 10. 3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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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 10. 30.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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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10. 3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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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이 수개월동안 밀려서 나오는 경우라면 좋은 회사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회사 자체도

                정리단계에 있다면 기존 체불임금을 지급받고 이직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3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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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2021. 10. 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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