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지역에 공장 설립할 경우 사업자등록 및 세금신고 문의
현재 사업장은 A 지역에 있고, B 지역에 공장을 하나 더 설립할 예정입니다.
B지역에 공장을 하나 더 설립할 경우 현재 A사업자에 종사업자 1번 등으로 등록 후 부가세 및 법인세 신고는 본점이 A에서 한번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종사업자를 내도 신고 부분은 본점에서 할지, 각 지점에서 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종사업자조차 내지않고 A지역 사업자등록증 만으로 타 지역에서 발생하는 매출, 매입 등을 그냥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타 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 무조건 사업자를 종사업자든 뭐든 신규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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