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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날다람쥐284
곰살맞은날다람쥐28423.09.08

사업자등록증 신청시 등본상 주소와 사업지주소 달라도 상관없나요?

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지는 A이고 , 현재 실거주는 B에 하고있습니다.

다음달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발급받으려고하는데 실거주중인 B를 사업지로 하려고합니다

등본상 거주지와 사업자등록시 사업지랑 달라도 아무 상관없나요?

아니면 무슨 패널티같은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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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시 사업지는 사업자의 주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주소와 사업자의 주소는 다른 것이 일반적이며 집에서 사업을 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는 전혀 무관합니다. 사업을 행하는 장소를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실제로 사업을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