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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두번째 사업자를 열려고 하는데, 첫번째 사업자 소재지와 같으면 불가능하다고 세무서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저는 A 지역에 살고 있어서 첫번째 사업자도 A 지역으로 냈는데, 동생이 B 지역(도가 아예 다름)에 살고 있어서 그쪽으로 사업자를 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럴 경우 통신판매업신고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든지 등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혹은 문제 없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제2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통신판매업 대상 업종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통신판매업을 별도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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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른 지역에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장이 통신판매업이라면 해당 신규사업장 지역에서 통신판매업 등록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