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전기공사협회의 겸업 금지는 다른 면허 업체에 기술 인력을 중복 등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라 근무시간 외인 평일 야간과 주말의 편의점 알바, 일반 일용직은 법적 처벌 대상이나 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회사 사내규정이 발목을 잡을 순 있어요. 사내규정 취업규칙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다면 적발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이건 회사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4대 보험에 중복 가입되더라도 공단에서 회사에 직접 통보하지 않으므로 당장 들킬 염려는 적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 합산 문제로 인해 눈치챌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