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업체를 신고하면 저도 법에 저촉될까요?
저는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고 일당을 받고 일하는 소위 말하는 일당바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터 A 라는 업체에서 일당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자격증이 있어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자격증은 A 라는 업체가 아닌 B 라는 업체에 맡겨져 B업체에 정직원으로 입사 처리가 되어 있었고 어차피 돈만 벌면 되니 크게 신경 안쓰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B업체가 아닌 A업체에서 나왔고 B업체에서 책정된 급여(건강관리공단에서 확인)보다 많은 급여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일당이니 더 많이 나오는게 당연했고 급여에 관해서는 문제 될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만두게 되었고 1년 조금 넘게 일을 하였으니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급여를 다르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B업체에는 근로소득세가 잡혀 있지않고 A업체에서 거주자사업소득으로 잡혀있던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