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업체를 신고하면 저도 법에 저촉될까요?

2022. 05. 15. 20:07

저는 현장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고 일당을 받고 일하는 소위 말하는 일당바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부터 A 라는 업체에서 일당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제가 자격증이 있어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제 자격증은 A 라는 업체가 아닌 B 라는 업체에 맡겨져 B업체에 정직원으로 입사 처리가 되어 있었고 어차피 돈만 벌면 되니 크게 신경 안쓰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B업체가 아닌 A업체에서 나왔고 B업체에서 책정된 급여(건강관리공단에서 확인)보다 많은 급여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일당이니 더 많이 나오는게 당연했고 급여에 관해서는 문제 될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그만두게 되었고 1년 조금 넘게 일을 하였으니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급여를 다르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B업체에는 근로소득세가 잡혀 있지않고 A업체에서 거주자사업소득으로 잡혀있던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실관계가 다소 복잡하나 실제 업무지시를 내리고 또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볼 수 있으므로 우선 A업체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리고 실제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세금도 당연히 근로소득세를 공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회사가 거주자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A업체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중요한 건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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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올해 그만두게 되었고 1년 조금 넘게 일을 하였으니 퇴직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아직 안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급여를 다르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문제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B업체에는 근로소득세가 잡혀 있지않고 A업체에서 거주자사업소득으로 잡혀있던데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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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매달 근로를 제공한 상용근로자에 해당하면(기준 4주를 평균하여 1주소정근로시간 15시간),

    1년 이상 계속근로 하고 퇴직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소득세 신고형태와 무관합니다.

    2022. 05. 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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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다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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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한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질문자님께서 법적인 책임을 질 부분은 없습니다.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보여지므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할 때 A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5. 1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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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금체불의 상대방인 사용자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용자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2. 05. 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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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서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신고시 불이익이 있는지는 세무회계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5.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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