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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기린114
심심한기린114

계약만료후 다른업체에서 하루 일용직 실업급여

아웃소싱 빌딩 시설관리 A업체에서 9개월간 일하고있던 상태였습니다.

이번에 빌딩과 A업체와의 계약이 끝나고 B업체가 새로 입찰해 들어오게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계약만료로 퇴사하게됐는데요

마지막, 그니까 B업체로 교체되는 첫날이

야간-비번으로 넘어가는 근무고 근무 설 사람이 부족해 B업체에게 일용직 형식으로 제가 하루 더 일당을 더 받게 됐습니다. 원래대로 A업체와의 계약만료로 수급할수 있는 실업급여가 B업체에게 받은 하루일당 때문에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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