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인데 아웃소싱 변경으로 인해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라는 업체 에서 24년12월1일 부터 25년7월 말일까지 근무 하고
B라는 업체 에서 25년8월1일 부터 지금 까지 근무 하고 있습니다
본 근로(사업장은 동일 합니다&일하는곳)
일용직 아르바이트 입니다
퇴직금 발생이 되는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아웃소싱 업체간에 근로관계를 승계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각각 다른 업체이므로 종전 아웃소싱 업체와의 근로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즉, 새로운 아웃소싱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