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내연예로 해고당할경우 부당해고?

사내연예로 해고당할경우에는

부당해고조치로 신고가능한가요?

정관상에 인사복지관련이나 뭐 이런곳에는

아무관련 규정같은게 없습니다

아는친구가 실직당해서 너무 당황한케이스이기는

하네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사내 연애로 회사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윤리적인 부분이나 태도가 너무 상식을 벗어난 경우도 있습니다)가 아니었을 때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고의 경우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징계 사유가 없는 사항에서 해고 조치는 쉽지 않은데

      우선 취업규칙을 한번 확인하도록 소통을 해주세요.

      취업 규칙안에 징계 와 해고 관련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고사직인지 일방적인 사측의 해고인지도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문제가 없는 단지 사내연애란 이유 하나만이라면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