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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사마귀8
대견한사마귀8

1년이상근무 퇴직 후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26개에 대한 연차에서 제가 연차를 총 근무하면서 10개를 썼는데 0원으로 지급받는게 맞는건가해서 여쭤봅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급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을 하는데 잘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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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4월 6일에 입사하여 2021년 5월 24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 10개를 제외한 잔여 연차 16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실제 연차수당 16개에 대한 부분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지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