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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숲새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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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설치로 인한 주차된 차량 파손피해

에어컨 설치를 위해 천장 덕트 및 배관을 시공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킨 상태입니다.

피의자는 고의성이 없이 차량을 파손시켰으나 차량이 파손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손으로 닦는 행위, 입으로 부는 행위만 하였고 차량에 휴대전화번호가 비치되어있음에도 일체 사고처리에 대한 노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 위 같은 경우 물피도주로 인식을 해야하는지, 다른 법을 기준으로 인식해야하는지

- 물피도주이거나 다른 법 이라면 과태료나 벌금이 어느정도인지

- 보험 자차 수리를 먼저 진행하고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 그리고 반의사불벌죄인지

- 피해금액이 약 100만원, 수리기간 렌트까지 포함하면 150만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합의금 수준은 어느정도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민사상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