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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나비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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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이혼절차 및 자녀양육비지원과 행정절차는?

제주변에 중국인결혼의 다문화가정의 폭언으로 인하여 경찰에 신고가 이뤄져서 쉼터에 있는데 다문화가정의 이혼절차및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지원등 절차는 어디서 문의하고 절차를 어떻게 밟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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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경우, 부모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존중해 주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질 때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됩니다.

      양육비의 경우 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합산 소득(세전)과 아이들의 나이를 알아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부모 합산 소득과 아이들 나이를 통해 평균양육비를 산정하고 이를 부모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가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가 이혼을 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와 합의 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이혼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야하며, 위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비양육권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상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이나 기타 협의 이혼 절차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양육, 친권 등의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