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360 VAWA self-petition 법률 도움 받을 곳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도움을 주시는 곳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저는 한국국적의 한국여성입니다
작년 j1 인턴십비자로 미국을 방문하였다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 후 I-130, I-485 청원을 접수하였으나
비자인터뷰도 보기 전에, 가정폭력으로 경찰 신고를 하고 이혼을 하였습니다(남편이 가해자)
현재 기소가 되어 재판을 준비중입니다
현재 I-360 vawa self petition을 준비중입니다
서류는 웬만한 것 모두 잘 가지고 있으나
법적 절차를 몰라 혼자 헤매고 있습니다
간단히라도 법률적 상담이나
아니면 영주권 신청 도움 주실수있는 법률 기관/변호사님이 계실까요?
미국에서는 종종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legal aid 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 미국 법을 대상으로 legal aid가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혼 후 현재 한국입니다
이혼 후 전남편이 I-130, I-485를 모두 취하하여 (I-485는 제 동의없이 무단으로 취하) 워크퍼밋을 잃은 저는, 취하 5일 후에 한국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저는 미국으로 영영 다시 못 가는 건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입국금지 대상인지도 헷갈리고 모든게 아리송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함)
도움을 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은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의 법률적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
전화번호: 132
홈페이지: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가정문제를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기관으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전화번호: 1644-7077
홈페이지: https://lawhome.or.kr/newhome/index.asp
위 기관들은 무료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I-360 VAWA self-petition을 준비 중이시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법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지원이 한국에서는 많지 않지만, 위 기관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