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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달빵단팥빵23.11.05

주식시장에서 차입공매도하고 무차입공매도의 뜻이 무엇인가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공매도에도 차입공매도가 있고 무차입공매도가 있던데 둘의 뜻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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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입공매도란 결제에 사용할 주식을 미리 빌려온 후 매도주문을 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 매도 주문을 하고 나중에 주식을 빌려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학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입이란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치는 것이고 합법입니다. 무차입은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치는 것이고 불법입니다. 공매도 이슈는 하락장에서 공매도를 치면서 주가가 그 이상으로 떨어져서 개인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와서 팔고 추후에 갚는 것을 말하며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오지 않고 먼저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먼저 빌린 후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주식을 빌리는 것이므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차입공매도는 주식의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자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투자 기법입니다.

    무차입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하므로, 주식의 하락뿐만 아니라 상승에도 베팅할 수 있습니다. 무차입공매도는 차입공매도에 비해 위험성이 높아, 대부분의 국가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차입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 것을 말하고 무차입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없는 것은 매도하는 것을 말해요. 차입공매도는 허용이 되어있으나 무차입공매도의 경우에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매도는 차입(借入, 돈이나 물품 따위를 외부에서 꾸어 들임)이 확정된 타인의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 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와 현재 유가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파는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에서 기관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6년 9월, 외국인투자자의 차입 공매도는 1998년 7월부터 각각 허용되었다. 그러나 무차입 공매도는 2000년 4월에 공매도한 주식이 결제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