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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오릭스104
행운의오릭스104

익산시 창인지역주택조합가입탈퇴하려면?

>제가 2019년7월10일에 익산시창인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서 계약금으로 3천만을 납부한 상태입니다-

>3년여가 지난 2022년 현재까지

사업은 진행된게 없읍니다

>지난주(10월22일)에 조합원

회의및투표를 거쳐 2/3의찬성으로

11월부터 사업진행을 위한 대출자서(브릿지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상기내용과는 별개로 조합원에서 탈퇴하고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합니다.아니 탈퇴할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그내용인즉, 조합주택에 가입한이후 2020년에 저는 불치병의 파킨슨병을 얻어 거동도 말도 모두불편하고 서울대병원을 비롯 온갖병원을 다녀보고 운동도하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원비지출도

엄청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탈퇴해 계약금을 반환받아 병원비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면 탈퇴해 계약금을 반환

받을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십시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해야하는지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입 약관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주택 탈퇴시 계약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주택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성공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많은 지주택이 그저 조합원 모아서 조합원 돈으로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월급도 받고 하면서 써버리면 그만인 마인드로 일을 합니다.

      계약시 계약서 보면 탈퇴 조건이나 금액의 반환 조건이 있을텐데 대부분은 경비를 제외하고 반환을 해준다고 하나 경비로 이미 다 썼다고 합니다. 시행사쪽으로 문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