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준비 건
저는 전북 익산에 거주 하며 근처에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어 2020년12월24일 조합원으로 가입했는데 가입 당시 홍보대행사에서 설명한 부분들이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있습니다.
1. 토지이용 승낙서 75%확보 했다고 했는데 현재
사실과 다르게 부족합니다.
2.토지를 구매중이라 했는데 전혀 토지 구매 사실조차도없음
3. 아시아 신탁사에 계약금이 예치되기 때문에 예치 후에 대행사에서 맘대로 찾아 쓸수없으니 사업 실폐시 가입비 전액 3천만원을 환불 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현재 통장 잔고 0 원입니다.
4. 위와 같은 이유로 조합원 탈퇴 하겠다고 하며
업무추진비 제외하고 계약서 상 1800만원을 환불 해달고 하니 약관상 조합설립인가 전에 탈퇴시 환불 요하면 15일이내에 환불 해주게 되어 있는데 대행사측 답변은 내년 초에 총회가 열리니 총회에서 의결한 후 환불 해주겠다하여 탈퇴 포기하고 소송준비 중입니다.
소송시 계약금 전액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승리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참고로 저와 같은 피해자 60여명이 함께 준비 중이고 저희에 앞서 한팀이 벌써 민,형사(사기및 배임)소송 진행중이고 인원은 47명이라고 합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초 계약당시 고지했던 내용과 달리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계약해제 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소송의 승소 가능성이나 기타 관련 사항을 바로 단정하여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약정사항 조합 규약 등을 살펴 해당 금원의 반환에 대한 청구원인 등을 살펴 소송의 실익을 신중하게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으려면 사업이 실패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거나, 계약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효력을 없애야 합니다. 승소가능성은 질문자님이 기재한 위 내용들에 대한 입증자료가 충분한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