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급여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되나요?
10월8일부터 10월18일까지 일했습니다
주말,공휴일 쉬었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10월 8일, 10일,11일,14일,15일,16일,17일,18일
까지 일했습니다.
시간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시급은 9,860원
급여가572,077원 입금되었습니다.
계산이 어떻게 된것일까요??
주휴수당이 포함된건가요? 상세계산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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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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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지급 받은 실수령액으로 급여를 역산한 결과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예상되며, 9일(한글날)과 13일(주휴일)도 정상적으로 6시간으로 계산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총 60시간(=6시간*10일)에 시급 9,860원을 곱한 591,600원에서 3.3%를 공제한 후 572,077원을 지급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시간 및 주휴시간(발생한 경우에 한함)에 해당하는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