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암보험금3천만원 수령시 연말정산때 배우자 공제 못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이번에 보험금을 3천만원 수령했는데요 3천만원 소득으로 보고 23년 연말정산때 배우자 기본공제에서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금 수령액은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배우자의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