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설계사로 작년 천만원정도 소득발생. 배우자에게로 공제가능한가요?

사업자는 백만원이상 소득시 인적공제 안된다고 들었는데, 배우자가 연말정산하려니 저의 소득이 조회가 안된다고합니다. 그럼 연말정산에 제가 따로 연말정산안하고 배우자에게로 인적공제와 카드 연금 등을 공제할 수 있나요?

혹시 추후에 과징이된다면 얼만큼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게되고 약 77%경비율이 적용됩니다.

    이경우 소득이 100만원이 넘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천만원 정도의 소득이라면 비용을 차감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제는 어령루 것으로 보여집니다. 추징되는 세금은 질문자님의 세금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