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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늑대143
청초한늑대14322.11.23

화물연대측에서 주장하는 안전요금제가 무엇인가요?

내일부터 화물연대가 또 파업을하기로 했다는데 주요쟁점인 안전요금제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는 무슨대책을세우고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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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요금제는 아마도 안전운임제를 이야기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서 화물운송 노동자분들이 적정 임금을 받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 안전운임제는 기사분들의 과로과 과적을 막기 위한다는 취지로서 '표준운임제'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파업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질문주신 안전운임제가 '시범'운영처럼 시행되고 있었고 이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서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화물연대는 이를 연장하거나 혹은 완전한 정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본다면 도로위의 화물차들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졸음운전이나 과적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들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필요한 법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회사측으로서는 한 번에 더 많이 실어서 보내고 싶고 적은 비용을 운임을 하고자 하다보니 이 제도의 연장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안전운임제란 화물업계의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한마디로 화물연대측에 최저임금제 등을 보장해주고

    이로써 화물노동자들이 차량 운행을 위험하게 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하여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3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란 저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화주와 운수업체(운송, 주선, 가맹)는 화물차주에게 이 이상의 운임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화물연대가 다시 총파업을 예고하자 일단 안전 운임제를 3년 더 시행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