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와 재판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판사와 재판장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보통 법전을 가면 판사들이 망치로 두들겨 판결을 내는데 두분의 위치에 대한차이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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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판사는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공무원을 말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의 합의부 부장이나 단독부의 판사 등 재판이 열리는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가진 법관이라는 소송법상의 용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35조(재판장의 지휘권) ① 변론은 재판장(합의부의 재판장 또는 단독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한다.
판사 3명이 하는 재판(합의부)의 경우 가운데 계신분이 장이 되며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판사 1명이 하는 재판(단독)의 경우 넓은 의미에서 그 분을 재판장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