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액 재계약시 최우선변제금액 범위에 들면 경매넘어갔을때 받을수있나요?
근저당이 2018년도초에 있는 서울에 있는 계약에 대해
1억1천에 이하 3700만원 최우선변제금을 받을수있다 알고있습니다.
제가 1.2억에 계약했고 10월말에 전세 만료인데,
집주인이 2500만원 우선 주는 조건으로(한달전에 받음) 2년 연장계약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9500에 대하여 계약연장을 하게되면 혹시나 그 기간동안 경매에 넘어가도 제가 3700만원에 대한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수있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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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재계약을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보증금의 액수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이 위치한 지역과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9500만 원으로 감액되더라도, 서울 지역에서 2018년 초에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는 최우선변제금액이 37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최우선변제금액은 낙찰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낙찰대금이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일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 재계약을 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