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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1개월 근무했습니다

야간근무라 근무시간은 4시간~5시간 정도

업무 특성상 매 월 출근 일수가 일정하지 않아 총 출근일수가 213일 정도인데요

출근일수가 적을때는 4일만 출근하기도 했고

제일 많은 때가 17일 정돕니다

총 근무일수가 180일은 넘기에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맞는지

또 이 경우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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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상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요건 충족 시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일용직이라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간을 평균한 근로시간을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4주를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여

      총 합계 주가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3. 연차는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므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