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락물(?)사고 관련 입증 문의
지난주 화요일 쯤 생긴 일입니다.
제가 고속도로 1차선 주행 중, 도로에 뭔가 떨어져있어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에 붙어있는 반사등(주먹보다 작은 크기의 원형 반사등)와 제 차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부딛혀 반사등이 떨어졌습니다.
당시에는 인식은 못해서 그냥 지나갔고, 주행중 경찰의 정차요청으로 멈췄습니다.
뒷차가 음주운전 의심으로 저를 신고해서 음주검사 후 당연히 문제 없었으나, 그 반사등에 유리가 맞았다고 주장했고 경찰이 블랙박스를 살펴보고 반사등이 떨어져나간건 맞고 부딪힌건 블박에 안나오나 그렇다고 하니 보험 접수 해주던가 하셔라,하고 마무리됐기에 상대차주도 살펴보고 연락주겠다 하면서 연락처만 주고받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유리를 살펴봤을 때도 약한 돌빵 수준 흔적만 있어 일단 살펴보고 연락해달라했었습니다.
이후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아래 견적서를 주길래 유리만 부딪혔다 하지않았냐 했더니 본넷에 두군데, 몰딩에 한군데 찍힘자국 있어서 견적 받았다고 합니다.
저한테 사전 연락은 아예 없었구요.
프런트범퍼커버탈착,범퍼커퍼오버홀, 후드탈착, 패드-후드인슐레이팅, 전면유리, 유리몰딩 좌우, 후드 표면판금보수 도장, 가열건조비, 컬러매칭 해서 총 1,428,019원이 나왔고 견적서 비용 5만5천원이라고 합니다.
상대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드레일 반사등이 떨어지는 것까지는 나오나, 차량과 실제 충돌까지는 나오지않았구요.
충돌이 보이지도 않았으나 가벼운 부딪힘 정도라고 하니 유리 교체나 복원 정도면 그냥 도의껏 처리하려고 했는데 난데없이 우르르 수리 맡겨버리는거 보니 당황스러워서요;;
이 경우에 제가 저 수리비를 다 보험처리 해줘야 하나요?
실상 유리 부딪히는 것도 블박에 안나왔고, 경찰에 신고한것도 음주운전 의심으로 신고해놓고 아니니까 갑자기 부딪혔다고 그러니까 억지부리는 걸로 보여서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접수를 해야 현장조사 나올 수 있으니 접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물접수를 했다고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차량이 반사등 낙하로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요청합니다.
책임 인정이 아닌 조사 목적으로 일단 접수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대물접수를 하면 근거없는 청구의 경우 알아서 무사고 처리 합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물피사고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는데요. 피해자측에서 손해와 질문자님의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협의 전 수리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비용을 청구한 것은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요. 입증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험 접수 후 조사과정을 통해 과실 여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안전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상대 차량의 수리 내역 및 사진을 요청하시고요. 민사소송 가능성을 대비하시는데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진술을 근거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충돌 발생시점에 대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블랙박스에서 충돌에 따른 시점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는 어떠한 위협으로 인해 방향이 틀려져서 사고가 난 것을 블랙박스 등으로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보험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보험처리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보험처리를 하라고 하시면, 보험사에서 이러한 영상 등을 통해서 보상을 할것인지를 파악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경찰 신고 상황에서 충돌 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손상 정도도 지금 크지 않은 상황으로 상대방 요구대로 전액 보험 처리를 하실 의무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수리에 대해 보상을 위해 상대방에게도 명확한 입증 책임이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감액 사유가 충분할 것으로 보여져 보험사와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보상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