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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가젤109
용감한가젤10922.10.17

고속도로 접촉사고 뺑소니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금일 새벽 다섯시반쯤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 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1차선에 차가 있는지 모르고 들어가다가(사각지대 + 차선변경 경고음 안났음) 갑자기 라이트 불빛이 환하게 보여서 깜짝놀라 다시 2차선으로 이동했습니다. 상대차와 매우 가까운 거리라고 판단하였지만 사고 안난거로 천만다행이다 생각했으며 이후 1차선에 있던 차량이 제 옆으로 오길래 저는 바로 창문을 내리고 머리를 숙여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습니다(둘다 고속도로 달리는상황) 이후 상대차량은 제 차뒤로 왔고 같이 가다가 상대차량은 사라졌고 저또한 출근길이라 사무실까지 주행했습니다. 출근하면서 혹시 부딪혔나? 라는 생각에 사무실앞에서 차를 확인해본결과 사진과 같이 살짝긁혀있었습니다. 페인트까진부분 제외 나머지부분은 손으로 닦으니 닦여질정도로 크게 상처는 안났으나 이런경우 추후 상대가 신고하면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행여 사고순간 상대가 사고사실을 인지했으면 제가 사과할때 세우라는 제스쳐가 없어서 별도 사후처리를 안해도 되는줄알았다라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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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추후 상대가 신고하면 뺑소니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행여 사고순간 상대가 사고사실을 인지했으면 제가 사과할때 세우라는 제스쳐가 없어서 별도 사후처리를 안해도 되는줄알았다라고 해도 될까요?

    : 뺑소니의 요건에는 내가 사고를 낸 것을 알면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을 요건으로 하여,

    님의 상황이라면, 추후 상대방이 사고내용을 인지하고 뺑소니로 신고하여도, 충분히 상황등을 블랙박스등으로 입증하시어 충돌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상대방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였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에 대해 인지 여부가 뺑소니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위와 같이 사고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뺑소니 처리 가능성도 있으나 사고 당시 서로 알지 못했고 위 스크레치 부분이 금일 일어난 일인지 알 수 없을 경우 뺑소니로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도 사고를 인지하지 못 할 정도였다면 사람이 다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주 치상 뻉소니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물도 뺑소니의 경우 벌금을 부과받기 때문에 사고 지점을 관할하는 경찰에서 해당 사실을 접수해 놓을 필요는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사고가 안 날 줄 알았으나 도착해서 차를 살펴보니 이러한 부분이 있었고 그 때 미세한 접촉이 있었으나

    상대방도 아무 말없이 가서 자진 신고 한다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