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에 정차해있는 차량 측면추돌을했는데 차선을 물고있었어요.
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서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에서 차선을 물고있는 차량을 측면추돌(사이드미러 사고) 했습니다. 블랙박스 상에 하얀선위에 바퀴가 걸려있는상태여서 지나가기 너무 좁은 간격이었는데 이때도 제 과실이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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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이 있는 도로에서 1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에서 차선을 물고있는 차량을 측면추돌(사이드미러 사고) 했습니다. 블랙박스 상에 하얀선위에 바퀴가 걸려있는상태여서 지나가기 너무 좁은 간격이었는데 이때도 제 과실이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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