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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도마뱀8
터프한도마뱀8

부당해고 화해 하자고하고 한달치 급여 준다는데

이거 괜찮은거 맞나요???

보통 끝까지가면 못해도 두달치 세달치도 받는다는데

전화와서 뭐 한달치 주면 어떠냐고 그러네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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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확률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 있으시다면 화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한달분의 급여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면 심문회의에서 위원의 조정을 거친 후에 결정하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가 확실하다면 한 달분의 임금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행과정에서 합의금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액수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제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