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화해 하자고하고 한달치 급여 준다는데
이거 괜찮은거 맞나요???
보통 끝까지가면 못해도 두달치 세달치도 받는다는데
전화와서 뭐 한달치 주면 어떠냐고 그러네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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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될 확률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 있으시다면 화해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으나, 한달분의 급여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면 심문회의에서 위원의 조정을 거친 후에 결정하더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가 확실하다면 한 달분의 임금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진행과정에서 합의금은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 액수가
적정한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제안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