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에게 개인 정보(네이버 계정) 명의 양도
누가 만약 본인의 생일과 통신사로 인증번호를 받아달라고 한 경우에 받아달라고 한 사람이 “너한테 피해가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해서 단순히 무슨 인증이나 사이트 회원가입을 해주면 돈을 주는 그런 건줄 알고 받아줬더니 갑자기 네이버 회원가입이 된 경우에, 제 명의로 회원가입을 했다면 명의 도용이 성립될까요? 만약 이 계정이 사기에 악용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 공범으로 처벌 받을까요? 아니면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초범 기준 평균 어떤 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는 게 일반 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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