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에게 개인 정보(네이버 계정) 명의 양도
누가 만약 본인의 생일과 통신사로 인증번호를 받아달라고 한 경우에 받아달라고 한 사람이 “너한테 피해가는 건 아무 것도 없다”고 해서 단순히 무슨 인증이나 사이트 회원가입을 해주면 돈을 주는 그런 건줄 알고 받아줬더니 갑자기 네이버 회원가입이 된 경우에, 제 명의로 회원가입을 했다면 명의 도용이 성립될까요? 만약 이 계정이 사기에 악용될 경우 처벌을 받는다면 공범으로 처벌 받을까요? 아니면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가요? 초범 기준 평균 어떤 법에 의해 어떤 처벌을 받는 게 일반 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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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계정 가입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 사정이 확인될 경우 사기죄의 공범으로 몰려 혐의를 뒤집어쓸 위험이 있고, 이를 해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계정을 회수하거나 탈퇴를 하는 등 방법으로 상대바이 계좌를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