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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타인 명의 네이버 아이디로 사기 칠 경우

얼마 전 아는 어떤 분이 제 번호로 인증번호를 받고, 생년월 일을 알려달라하셔서 받아드렸습니다. 이유를 물어봐도 안 알려주시고 저한테 피해가 안 간다고만 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받아드렸는데 다시보니 본인인지 친구의 네이 버 계정을 제 명의로 바꿔놓았더군요. 왜 인지 이유를 물어 봐도 저한테 피해가 안 간다고만 합니다. 만약 이 분이 이 계정으로 사기를 치거나 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면 제가 처벌을 받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 계정은 제 명의 가 된 것인데 그냥 말 없이 회원 탈퇴해도 문제될 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질문자님이 계정을 빌려주어 사기에 이용되었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명의를 유지해주기로 약정한 것이 아닌 한 탈퇴한다고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계정을 양도하는 행위 자체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계정을 탈퇴하는 등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좋으며,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계정이 사기 등에 이용될 경우 또 다른 범죄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이나 다름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후 그 계정이 범죄에 사용된 경우, 방조나 공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 지인에게 얘기하여 명의를 이전하는 등 시도를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가하다면 탈퇴하는 방법도 최후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